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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농한기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제 운영

    작성일Date 24-11-24 15:2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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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충호 기자 | 2024.11.24 22:23


    내달 15일까지 환경공단 신청
    재활용 폐비닐 등 보상금 지급

    김해시가 겨울철 농한기를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수거보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다. 신청 농가는 공동집하장이나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와 마산사업소로 수거 요청하면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당 A급 140원, B급 100원이다. 환경공단으로부터 실적 통보가 오면 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이 ㎏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은 흙,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단,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영양제 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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